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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11.16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칭 :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산청군수
나.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산222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위험사면개량 L=225m, H=0~50m
- 계단식옹벽 및 영구앵커 : L=32m, H=15m, 영구앵커 44공, 수평배수공 15공
- 낙석방지망 : A=7,473㎡, 락볼트 1,109공
- 우회도로개설 L=200m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 2018년 11월
나. 준공 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해당없음
6. 실시설계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산청군청 안전건설과
7.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산청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안전건설과(055-970-6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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