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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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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11.16 |
내용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명칭 : 가락바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산청군수 나. 주소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산222번지 일원 나. 사업규모 : 위험사면개량 L=225m, H=0~50m - 계단식옹벽 및 영구앵커 : L=32m, H=15m, 영구앵커 44공, 수평배수공 15공 - 낙석방지망 : A=7,473㎡, 락볼트 1,109공 - 우회도로개설 L=200m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일 : 2018년 11월 나. 준공 예정일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해당없음 6. 실시설계도서 열람 가. 열람장소 : 산청군청 안전건설과 7.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경상남도 산청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안전건설과(055-970-6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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