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지구분도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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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1.07 |
내용 | 『산지관리법』제3조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지구분도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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