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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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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0.25 |
내용 |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 연장함을 안내하오니 다음 개요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개요 1. 접수기간 : 2018. 2. 26.~8. 31.(6개월) -> 2019. 2. 29.까지 연장 2. 지원대상 : 17.10.31.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 등으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상환능력이 없는 자 3. 지원내용 :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 내 채뤈소각 처리 또는 재무조정 등 4.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5. 문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붙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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