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확대 홍보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8.10.25
내용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확대 홍보 안내 2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확대 홍보 안내 3
18년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확대: 만60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5인 미만 추가지원: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 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기타 지침개정: 외국인 계정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 후 지원
-시행시기: 2018.7.1.부터 소급 시행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1.1.부터 소급시행)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