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안정사업 지원확대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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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8.10.25 |
내용 |
<주요내용> -지원대상확대: 만60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기업(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5인 미만 추가지원: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 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기타 지침개정: 외국인 계정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 후 지원 -시행시기: 2018.7.1.부터 소급 시행 (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8.1.1.부터 소급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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