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8.10.23 |
내용 |
▣ 대 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자 가정의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12~17세 가입가능 ▣ 내 용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4만원 까지 가능 ▣ 방 법 :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