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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8.10.23
내용 ▣ 대 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자 가정의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12~17세 가입가능
▣ 내 용 :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에서 동일한 금액 적립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4만원
까지 가능
▣ 방 법 :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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