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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농식품부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추가지원 모집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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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8.10.22 |
내용 |
농식품부 2018년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청모집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희망농가(업체)에서는 신청서[붙임2]를 2018. 11. 2.(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선정대상 : 총 13개 업체 선정 나. 모집대상 : 지자체(각 시·도)가 추천하는 참여업체 5개소 이내 - 제한사항 : 금년도 aT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홈쇼핑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고려사항 : 잠재력 있는 영세·여성·청년·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추진 <인정기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제출시 * 청년 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가 1984.01.01.이후 출생자인 경우 * 여성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시 다. 참여농가 자부담 - 방송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수수료(매출액의 3%), 동영상제작비용, 배송비 등 ※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금년도 aT, 지자체가 추진하는 홈쇼핑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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