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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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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10.01 |
내용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을 희망하시는 면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십시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2. 적립금 사용용도 :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3.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ㆍ시설보호ㆍ공동생활가정ㆍ소년소녀가정 아동 (단, 기초생활수급가정 01~06년 출생 아동만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신청 5. 신청방법 :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6. 기타문의 : 신안면사무소 김해원(☎ 055-970-8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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