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9.07
내용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2018.06.01.)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9. 16. ~ 9. 30.
❍ 강조사항
- 주택분 재산세 중 10만원 초과 건은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 되고,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붙임】재산세 납부 안내문 1부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