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8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안내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9.07 |
내용 |
❍ 납 세 자 : 과세기준일(2018.06.01.)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9. 16. ~ 9. 30. ❍ 강조사항 - 주택분 재산세 중 10만원 초과 건은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 되고, -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 【붙임】재산세 납부 안내문 1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