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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8.09.05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2018년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8. 9. 14(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foodbiz.or.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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