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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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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8.09.05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2018년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8. 9. 14(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foodbiz.or.kr)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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