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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2018.9.2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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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09.04 |
내용 |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물량 선정 이후 포기 등으로 미집행 및 포기 물량에 대하여 신청누락 및 신규신청 농가(우선배정)과 기존 선정농가중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018.9.27(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신청기한: 2018. 9. 27.(목)까지 2. 추가신청대상: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18.11.30.이내에 비료의 인수 및 사용이 가능한 농가에 한하여 신청가능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시 2019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이내 공급) 3. 지원내용 : 정액보조 - 유기질 비료 : 1,900원(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 (가축분퇴비, 퇴비) : 1,700원(특등금), 1,600원(1등급), 1,4000원(2등급) 4. 유의사항 - 신규농가 우선 배정 - 배정기준 : 신청 필지의 면적 및 전국 평균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 - 기한 내 신청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유기질비료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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