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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 알림(2018.8.23까지)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8.08.13
내용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2018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018. 8.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부재기간(휴가 : 2018.8.16. ~ 8.21.) 제외하고 방문신청 부탁.

1. 사업량 : 12농가, 72,000천원(산청군 전체)
- 농가당 사업비 6,000천원 보조(보조 4,000천원 + 자부담 2,000천원)
2..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주요 검토 사항
- 산청군 전입 3개월 이상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부부이상)이 2명이상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
- 주요 검토 사항 : 붙임 계획서 참조
3. 대상사업 : 경종농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5.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을 숙지 바람.

붙임 : 2018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신청서 1부(지침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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