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8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신청 알림(2018.8.2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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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8.08.13 |
내용 |
우리군 전입 귀농·귀촌자가 빈집을 이용, 정주에 따른 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2018. 8.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부재기간(휴가 : 2018.8.16. ~ 8.21.) 제외하고 방문신청 부탁.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0가구(산청군 전체), 30,000천원(가구당 3백만원 최대) 나. 지원대상자 : 세대주를 포함 2명 이상이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다. 대상사업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신 ․ 증축의경우는 지원 제외 (주거용 주택 생활 불편부문에 한함) ※ 주택 임차시 임대차계약 5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지원 라. 신청서류 : -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각 1부. - 전입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전입 세대수 등 - 건축물대장(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주택구입 및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5년 이상 체결 확인 (주택 임차시 주택수리에 대한 주인 동의서 첨부) 마.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회수 대상임을 숙지 바람. 붙임 : 2018년 하반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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