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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8.06.19
내용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 6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경상남도 공고 제2018-856호 관련입니다.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쌀 직불금 비대상농가)
2. 신청기간 : 2018. 7. 31까지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신청양식 : 붙임 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쌀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농가중 변동직불금 지급대상농가는 벼 경영안정자금 대상농가로 자동 인정 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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