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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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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도시과 |
작성일 | 2018.06.12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문 숙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체크카드 바우처 또는 신용카드 교통비 미청구 방식 3. 신청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 근무하는 사업장이 교통이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산청군 소재 농공 및 산업단지 모두 해당)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일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 일것(월 단위 산정) 4. 신청방법 : 소속 업체에서 취합하여 산청군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970-6804)로 접수 5. 신청서류 - 산업단지 중소기업 교통비 지원신청 총괄표(공고문 별표 4_ 사업장 별)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 별) -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공고문 별표 2_ 근로자 개인 별) - 위임장(공고문 별표3_근로자 개인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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