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도로교통법 개정에 다른 지정차로제 시행(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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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5.24 |
내용 |
1. 2018. 6.19.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었습니다.
2. 지정차로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로 구분(가운데차로는 병행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h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 붙임 1. 지정차로제 설명자료 1부. 2. 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렛 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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