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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다른 지정차로제 시행(6.9)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05.24
내용 1. 2018. 6.19.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었습니다.

2. 지정차로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로 구분(가운데차로는 병행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h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

붙임 1. 지정차로제 설명자료 1부.
2. 지정차로제 홍보 리플렛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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