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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료교통법 개정에 따른 지정차로제 시행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5.21
내용 2018.06.19.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차로제가 개정되오니, 첨부된 설명자료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주민들께서는 지정차로제 개정으로 혼란이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차로제 개정내용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고 있던 것을 간략하게 상위/하위차로로 구분(가운데차로는 병행차로)하여 알기 쉽게 개선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 시(80km/h미만), 앞지르기 차로에서의 주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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