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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8.05.21
내용 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18. 5. 29.(화) 까지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일정 조정 및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시스템에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 필수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전체내역(전입일 기재) 포함]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시스템에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입력시 선정 등에 인센티브 부여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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