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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18.05.10
내용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가. 신청기한 : 2018. 6. 2. 한
나.신청조건 및 대상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2013. 1. 20.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한 경우
- 신고대상 산지의 소유권자이면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
다. 신청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또는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이장 포함 3명이상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라. 적용제외 : 임산물 소득지원품목 대상인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 등은 임시특례 규정 미 적용
마. 벌칙 및 공소시효 :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불법전용산지 조성 행위가 7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사법처리 대상임
바. 신청서류(서식)는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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