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안내
작성자 삼장면
작성일 2018.04.27
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열차운임 할인제도 안내

가. 할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

나. 안내사항
1) 자택에서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후 역 방문
- 역 창구에서 철도회원 가입 불가(역 창구내 인터넷망 연결되어 있지 않음)
2) 역 방문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역 창구 등록 시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역방문전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후 방문

다. 대상열차 및 할인율: KTX 및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
라. 발권매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전철전용역 제외)
마. 예매개시일: ’18.4.16.(월)부터(역창구 인증절차 오픈)
1) KTX: ’18.4.16.(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4.30일 열차부터 할인
2) 일반열차: ’18.5.1.(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6.1일 열차부터 할인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