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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열차운임할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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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8.04.27 |
내용 |
한국철도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열차운임 할인제도 안내
가. 할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철도역 창구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 나. 안내사항 1) 자택에서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후 역 방문 - 역 창구에서 철도회원 가입 불가(역 창구내 인터넷망 연결되어 있지 않음) 2) 역 방문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역 창구 등록 시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역방문전 철도회원 가입(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 후 방문 다. 대상열차 및 할인율: KTX 및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 ※ 열차별 할당된 좌석이 상이하여, 모든 열차에 적용되지 않음 라. 발권매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전철전용역 제외) 마. 예매개시일: ’18.4.16.(월)부터(역창구 인증절차 오픈) 1) KTX: ’18.4.16.(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4.30일 열차부터 할인 2) 일반열차: ’18.5.1.(화)부터 판매, (승차일 기준) 6.1일 열차부터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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