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18년 GAP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03.21
내용 2018년 GAP농가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GAP인증 농가 및 단체가 있을 시 신청내역 및 신청서(구비서류 첨부)를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GAP 인증획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
2. 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신청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년도 신청분도지급 계획

(20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
년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함)
3.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 예산범위 내 지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수수료는 전액지원
- 현지심사 출장비 : 보조 70% 자부담 30%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4. 지원제외 : 지급일 기준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