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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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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3.13 |
내용 |
3월은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이젠 고지서 없이 인터넷뱅킹, 위택스, 은행입출금기, ARS, 신용카드 등 납부가 편해집니다 .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산정기간 : 2017. 7. 1. ∼ 12. 31. ◈ 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등(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많이 부과) ◈ 납부기간 : 2018. 3. 15. ∼ 4. 2.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간단조회 후, 신용카드ㆍ계좌이체 납부가능 ○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납부 ○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ARS (☎1544-1414)납부 ◈ 징수된 부담금 사용 ?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2015년 2기분까지 체납된 시설물분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군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6,760건에 1억 8000여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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