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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납부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18.03.13
내용 3월은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이젠 고지서 없이 인터넷뱅킹, 위택스, 은행입출금기, ARS, 신용카드 등 납부가 편해집니다 .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산정기간 : 2017. 7. 1. ∼ 12. 31.
◈ 부담금 산정기준
○ 자동차 : 배기량, 차령 등(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많이 부과)
◈ 납부기간 : 2018. 3. 15. ∼ 4. 2.
◈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간단조회 후, 신용카드ㆍ계좌이체 납부가능
○ 납부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납부
○ 전국 시중은행 현금입출금기, ARS (☎1544-1414)납부
◈ 징수된 부담금 사용 ?
○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되어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
※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2015년 2기분까지 체납된 시설물분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군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6,760건에 1억 8000여만원으로 납부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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