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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 알림(신청연장 : 4.20까지)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8.02.27
내용 쌀 수급안정을 위한 2018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 주요의건 및 애로사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지침 내용 참고하여 많은 신청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사업대상자 :
○ ’17년산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쌀 변동직불금'이라 한다)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 소유 농가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허용(실경작자)
○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 사실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은 50%만 인정)
○ 단, 신청인이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1000㎡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 요건 예외 인정
※ 즉 2016년 벼(1,000㎡이상) 경작 ⇒ 2017년 타작물 재배농가 신청가능

2. 사업신청기간 : 2018. 4. 20까지

3.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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