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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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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8.02.12 |
내용 |
『2018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는 신청기한(2018. 3. 1.~ 3. 31)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지)으로 친환경을 인증 이행을 1년 동안(1. 1. ~ 12. 31.) 유지한 농가 2. 지원대상 농지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 ※ 무농약은 3년간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5년간 지급후 50% 무기한 지급 3. 신청기간 : 2018. 3. 1. ~ 2018. 3. 31. 4. 제외 대상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농업경영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 5. 참고사항 : 올해부터는 논 단가 인상, 밭 작물별 단가 구분, 유기농업 지속 시 50% 무기한 지급, 붙임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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