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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형 태양광 융자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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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18.01.31 |
내용 |
○ 사업개요(경상남도 전체)
- 위 치 : 전 시․군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사 업 량 : 농가 태양광 10MW(2.5MW/년 × 4년) - 총사업비 : 224백만원(도비) ※ 2019년 사업비 56백만원, 대상가구 25가구 - 총 가 구 : 100가구(100KW)기준 - 지원대상 :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방안 : 3년간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보전 - 융자조건 ․ 한 도 액 : 100KW 발전설비 설치비 70% 이내 ․ 대출금리 : 은행시중금리의 -2%(3년간 이자 차액 보전) ․ 융자조건 :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은행금리 3.5% 가정 시, 3년 동안 사업자는 2%(도 부담)를 제외한 1.5%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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