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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기업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도시과
작성일 2017.12.11
내용 마을기업 지정 신청 안내입니다.

- 지원조건 : 출자자 5인 이상, 설립전 교육이수(24시간, '17.12.19. ~ 12.21.)
- 지원내용 : 예비기업 10백만원,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자부담 20%정도)
- 신청관련 문의 :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289-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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