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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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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11.07 |
내용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1.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신청시기 : 2017년 11월 1일부터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 범위 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제외) 5. 적용대상 : 두 조건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가. 수급자 : 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나.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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