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11.01 |
내용 |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 급여 항목별 지원내용 가)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지원 나)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부담으로 이용 다)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지원 라)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3.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신안면사무소 방문신청(단, 거동불편자는 전화신청가능 ☎ 055-970-8412)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