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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농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규정 적용 관련 고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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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9.29 |
내용 |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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