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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란노계 출하 전 잔류물질(살충제 등) 사전검사 지도·홍보 강화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9.26
내용 1.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8, 2015.09.10.)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육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농장 출하전 또는 도축장에서 식육, 지방시료 잔류검사가 가능하도록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고시 시행 전 우선 조치로 산란노계 등 도축장 출하 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를 농장에서 사전 검사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산란계 사육농가는 출하 전 잔류물질 검사를 이행토록 해주시기 바라며, 주변농가에도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가. 「산란노계의 농장 출하 전 정밀검사」의 시료 수거‧채취는 종전 도축장 규제검사를 준용하여 출하규모에 따라 검사 시료채취(예: 3,000수 이상 출하 시 6수 이상)
나. 「산란노계의 농장 출하 전 정밀검사」는 규제검사를 준용하여 수수료 없음
다. 「산란노계의 농장 출하 전 정밀검사」대상은 알은 낳은 종계를 포함함
라. 시료수거‧채취시 산란노계의 주령 등 특징을 기재하여 검사의뢰하고
축산진흥연구소는 특징을 검사증명서(기타사항)에 기재하여 발급
마. 농장주(도축신청인)가 「산란 노계의 농장 출하 전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정밀검사(합격)를 받은 노계로 도축장 출하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분)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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