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 알림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9.21 |
내용 |
1.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2.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많은 홍보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3. 등산로 개방 및 폐쇄현황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