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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7.09.21
내용 1.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2.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많은 홍보 바랍니다.

붙 임 : 1.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3. 등산로 개방 및 폐쇄현황 1부.
4.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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