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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07.27
내용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9세 미만
*. 용도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증명사진1매 지참)
*. 문의처 : 055-970-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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