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청소년증 발급안내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7.27 |
내용 |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만19세 미만
*. 용도 - 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우대 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증명사진1매 지참) *. 문의처 : 055-970-8463 |
파일 |
이전글 < | 개 식용 관련 업체 운영 현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