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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처리 이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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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7.21 |
내용 |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및 47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 및 배설물 처리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사항에 대한 소유자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니,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주위에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나. 소유자의 의무사항 1)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2)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3)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함 다. 위반시 행정처분 : 의무사항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 동물보호법 관련 법규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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