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청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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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17.07.12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7. 12. ~ 8. 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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