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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07.12
내용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7. 12. ~ 8. 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1.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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