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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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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7.07.11 |
내용 |
2017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 공고를 알려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7. 31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농가 중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농가는 벼 경영안정자금 대상농가로 자동 인정(신청서 별도 받지않음)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자 -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필지만 제외) 붙 임 :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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