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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보험 지연 및 미가입 과태료부과고지서 및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17.06.16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예고 및 부과고지서,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6. 16. ~ 2017. 6. 30.
나.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이*현 외 19명(총20건)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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