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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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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17.06.05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 2017. 6. 29까지 2. 이의신청 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붙임 1. 결정·공시문 2. 읍·면별 결정내역 3.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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