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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7.05.25
내용 1.도입배경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회.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 증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함
2. 주요 내용.
◇ 변경요건: 1)일반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사람/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특별변경요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변경절차: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준비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위해.피해 또는 위해.피해 우려 입증자료를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3. 시행일 :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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