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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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5.18 |
내용 |
1. 도입배경
○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 증대 ○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 2. 주요내용 ○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변경절차 - 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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