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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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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7.03.14 |
내용 |
2017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여성농업인은 2017.03.31.(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65세미만인 자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 지원 금액 :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 방법 ❍ 읍․면 신청⇒ 사업대상자 확정⇒ 농협 시‧군지부 자부담액 2만원 수납 ⇒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 □ 브라보 바우처 카드 사용처 ❍ 미용원, 미용재료, 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건강증진 프로그램(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등) < 제 외 대 상 >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기초노령연금, 문화누리․타 바우처 카드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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