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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7.02.24
내용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계우회, 대한양계협회 회원께서는 협회를 통해 신청하시고

축산관련 협회 미가입 농가에서만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7년 3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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