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17년 가축분뇨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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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7.02.24 |
내용 |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계우회, 대한양계협회 회원께서는 협회를 통해 신청하시고
축산관련 협회 미가입 농가에서만 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17년 3월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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