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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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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6.01.25 |
내용 |
□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 신청기간 - 상반기 : 2016. 1. 28(수) ~ 2. 13(금) - 하반기 : 2016. 7. 18(월) ~ 7. 29(금) - 상반기 재원 소진시 미시행 ❍ 융자규모 : 1,251백만원(운영자금 1,016백만원, 시설자금 235백만원)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조건 : 연리 1% - 운영자금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3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개인 50백만원, 법인 300백만원)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1부. 면사무소 산업경제계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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