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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관련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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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16.03.14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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