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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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19.02.26 |
내용 |
■ 가입대상(19종):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저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보상범위 1. 신체피해: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2.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가입대상 시설에 따라 가입기한이 다름) ※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 전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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