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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작성자 안전건설과
작성일 2019.02.26
내용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사고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처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 가입대상(19종):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저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 보상범위
1. 신체피해: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2.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한 : 인·허가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가입대상 시설에 따라 가입기한이 다름)
※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 전 보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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