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소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고 (남강-산청지구-양촌제) |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작성일 | 2017.11.23 |
내용 |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양촌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주소 거소불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파일 |
이전글 < | 군민안전보험 안내 및 홍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