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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6(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06시부터 21시까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19.03.05
내용 ■ 3.5(화) 17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내 2곳 이상 주의보 발령 + 내일 50㎍/㎥ 초과예보

■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직원)으로 10인승 이하 차량(기관장 이용 관용차량도 해당) 에 대하 여 홀수(짝수) 해당일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소방․경찰․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 공사장 조업단축
- 공공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율(시간) 단축
- 민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변경 조정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 해제됩니다. (3.6(수) 21시 자동 해제)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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