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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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5 |
내용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히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자수기간 ❍ 2019. 4. 1. ~ 6. 30.(3개월)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3. 자수방법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전화 055-760-4200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FAX 055-760-4555 4. 자수자 처리 ❍ 경찰에 신병 인계해서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등 고려하여,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활용 5. 기타 참고사항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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