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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책

저출산시책
사업명 지원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용대상 : 18세 미만 자녀 및 부모
  • 이용시간 : 월~금 10:00~18:00
  • 지원내용 : 도서, 장난감 등 이용 및 정보 나눔, 부모교육, 독서지도, 체험활동 등
  • 신청방법 : 산청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직접 방문후 회원등록/산청군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복지지원과 이수아
(055-970-6873)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제출자(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액 :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짜녀 200만원, 셋째자녀 1,000만원(분할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획감사실 문남선
(055-970-6092)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셋째이상출생자 건강보험료 지원(출산장려금지원신청 대상자에 한함)
  • 지원액 : 1명당 3만원이하/월, 5년간 지원, 10년보장, 전출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부담. 군에서 지급한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
  • 신청방법 : 출생신고 9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획감사실 문남선
(055-970-6092)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거주한 여성장애인 출산 시
  • 지원액 : 중증장애인(1~3급) 100만원, 경증장애인(4~6급) 7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주민생활지원과 김난진
(055-970-6533)
둘째아 이상영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 둘째아 이후 관내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하여 보육료수납한도액이내 보육료 지원
  • 지원액 : 3~4세(월 16,000원), 5세(월 32,000원)
    * 정부지원보육료 -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 차액 지원
  • 신청방법 : 입소한 어린이집에 신청
주민생활지원과 이혜림
(055-970-655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
  • 전화번호055-970-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