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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복지로)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육하고 있는 자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19. 01. 01. 이후 출생
1세반 ‘18. 01. 01. ~ ’18. 12. 31.
2세반 ‘17. 01. 01. ~ ’17. 12. 31.
3세반 ‘16. 01. 01. ~ ’16. 12. 31.
4세반 ‘15. 01. 01. ~ ’15. 12. 31.
5세반 ‘14. 01. 01. ~ ’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3. 1. 1. ~ ’13.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3. 01. 01. ~ ’13. 12. 31.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지원금액

기본보육료

(단위 : 원)

기본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70,000 470,000 705,000
만1세반 414,000 414,000 621,000
만2세반 343,000 343,000 514,500
만3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4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5세반 240,000 240,000 360,000

※만 3~5세 보육료(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연장보육료 : 연장보육을 이용한 이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단위 : 원)

연장보육료 지원금액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 전화번호055-970-6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