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어르신 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대상자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2.18 |
내용 |
▣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2019. 2. 28.(목)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종 및 차상위 계층, 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 ❍ 신청장소 : 신등면사무소, 신등보건지소, 법물보건진료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 차상위 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1부 중 해당서류 첨부 ▣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2. 28.(목) ❍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연령 및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청장소 : 신등면사무소, 신등보건지소, 법물보건진료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1급~3급)증명서 1부. ※ 추가지원내용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부분틀니와 중복 지원 가능) ○ 우선순위 순위 선정기준 1순위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직장가입자 : 96천원, 지역가입자 : 97천원(‘19. 1월 기준) 2순위 ·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강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및 · 만60이상 기초행활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붙임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각 1부.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
---|---|
다음글 > |